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기부채납 진행 중 사망하면 토지도 상속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261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부채납 진행 중 사망하면 토지도 상속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일 후 기부채납된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기부채납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토지가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후 기부채납된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회신 당시 1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수유자"(受遺者)란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라.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이하 "유언대용신탁"이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자가 기부채납 절차 진행 중 사망하였다. 해당 토지는 상속개시일 후 기부채납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후에 기부채납된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회답

상속증여세과-13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1, 2005.11.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부채납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토지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후에 기부채납된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1, 2005.11.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2610 (<time datetime="2019-02-18">2019.02.18</time> 회신), "기부채납 진행 중 사망하면 토지도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813)
원 제목
기부채납 진행 중 사망하는 경우 상속재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