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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양도 이익 계산의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수관계인은 시행령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 계산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은 시행령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질의 1은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질의 2는 관련 시행령과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999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및 상속증여세과-986(2016.9.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질의 사례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및 상속증여세과-986(2016.9.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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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3968 (2016.09.09 회신), "고가양도 이익 계산의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812)
- 원 제목
- 고가양도 따른 이익계산시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