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여러 사업을 하면 주된 업종을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1891회신일 2018.10.3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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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사업을 하면 주된 업종을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0.30

서로 다른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하면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서 주된 업종의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서로 다른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하면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주된 업종을 바꾸면 상속세를 부과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주된 업종을 변경했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

본문(원문)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가업을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6항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 때 기업이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된 업종 변경 판단 방법.

회답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다.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 사업별 수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 여부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1891 (2018.10.30 회신), "여러 사업을 하면 주된 업종을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809)
원 제목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시 주된 업종 변경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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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