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대종중 재산을 소종중에 교부하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406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종중 재산을 소종중에 교부하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37과 서면-2017-상속증여-0640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대종중 재산을 소종중에게 교부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37과 서면-2017-상속증여-0640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제공된 회답에는 별도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종중 재산을 소종중에게 교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종중 명의의 재산을 소종중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인지 대종중의 소유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상속증여세과-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37(2013.7.30.) 및 서면-2017-상속증여-0640(2017.6.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종중 재산을 소종중에게 교부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이다.

회답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37(2013.7.30.) 및 서면-2017-상속증여-0640(2017.6.16.)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4061 (<time datetime="2019-05-31">2019.05.31</time> 회신), "대종중 재산을 소종중에 교부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7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797)
원 제목
대종중 재산을 소종중에게 교부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