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전력관제설비 제작·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57회신일 2017.11.1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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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1.16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고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 전력관제설비 제작·설치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고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기존 시설의 성능·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증설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도시철도 전력관제설비 제작·설치용역을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도시철도의 전력관제설비 제작·설치용역을「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작·설치용역이「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 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회답

법령해석과-3322

본문(원문)

사업자가 도시철도의 전력관제설비 제작·설치용역을「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작·설치용역이「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력관제설비 제작·설치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도시철도의 전력관제설비 제작·설치용역을「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작·설치용역이「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 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57 (2017.11.16 회신), "전력관제설비 제작·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6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682)
원 제목
전력관제설비 제작·설치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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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