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원상회복소송 비용은 양도세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 공용부분의 원상회복청구소송 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해 제기된 소송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2.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물의 공용부분을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했다. 해당 공용부분의 원상회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비용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의 소송비용은 취득의 효력과 별개로 발생한 다툼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2호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424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건물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건물의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공용부분의 원상회복을 위해 제기한 원상회복청구소송에 따른 소송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 공용부분의 원상회복청구소송에 따른 소송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건물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공용부분의 원상회복을 위해 제기한 소송의 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2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18 (<time datetime="2020-02-12">2020.02.12</time> 회신), "원상회복소송 비용은 양도세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9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989)
- 원 제목
- 원상회복청구소송에 따른 소송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