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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주차장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차장 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병원용 주차장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차장 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부채납의 대가로 사업대상토지의 일정 기간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병원 주차장 부지에 행복주택과 병원용 주차장을 건립한다. 병원용 주차장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권리를 취득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지자체 소유의 병원 주차장 부지에 행복주택과 병원주차장을 건설하여 병원용 주차장을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해당 부지의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7
본문(원문)
주택건설 및 주거복지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지방공사가「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병원 주차장 부지(이하“사업대상토지”) 위에 행복주택과 병원용 주차장을 건립하여 병원용 주차장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해당 사업대상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병원용 주차장의 공급은「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병원용 주차장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토지의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행복주택과 병원용 주차장을 건립하여 주차장을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기간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병원용 주차장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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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60 (<time datetime="2020-01-17">2020.01.17</time> 회신), "병원 주차장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9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984)
- 원 제목
- 병원용 주차장을 지자체에 기부채납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