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정무역 인증심사 수수료가 실비면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322회신일 2020.01.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정무역 인증심사 수수료가 실비면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1.07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하고 수수료가 실비이면 해당 심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영리법인의 공정무역마을 인증심사 용역 수수료가 실비일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하고 수수료가 실비이면 해당 심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심사수수료가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교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공정무역마을 인증심사 용역을 제공한다. 해당 단체는 심사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44

본문(원문)

「민법」제32조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단체가 그 고유목적 사업의 일환으로 공정무역마을 인증심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심사수수료가 실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수수료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단체가 공정무역마을 인증심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가 실비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민법」제32조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단체가 고유목적 사업의 일환으로 공정무역마을 인증심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심사수수료가 실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해당 수수료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322 (2020.01.07 회신), "공정무역 인증심사 수수료가 실비면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9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938)
원 제목
공익단체가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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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