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학교운동부 학부모 부담금도 교육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부담금은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운동부의 학부모 부담금이 방과후 학교 등의 수업료와 특별활동비인지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운동부의 학부모 부담금인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의6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운동부가 학부모 부담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운동부의 학부모 부담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항제5호의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답
법령해석과-188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운동부의 학부모 부담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항제5호의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운동부의 학부모 부담금이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운동부의 학부모 부담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항제5호의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의6조제1항제5호 (교육비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018
- 장기 만성질환자도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421
-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대출도 고정금리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356
- 고정금리·비거치식이 아니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344
-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0332
- 기본보험료 증액 시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25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782 (<time datetime="2017-06-30">2017.06.30</time> 회신), "학교운동부 학부모 부담금도 교육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8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850)
- 원 제목
- 학교운동부의 학부모 부담금이 방과후 학교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