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동수급체 상대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88회신일 2019.11.2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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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수급체 상대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1.28

수혜법인 매출 중 공동수급체 내 시혜법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공동수급체의 특수관계법인과 하도급계약을 맺은 경우 관련 매출액 산정법을 물었다. 수혜법인 매출 중 공동수급체 내 시혜법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용역이 실질적으로 시혜법인에만 귀속되면 달리 보며 계약서와 실제 용역 내용 등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혜법인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시혜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매출액이 발생했다. 해당 거래에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수혜법인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인 시혜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매출이 발생함에 따라 일감몰아주기를 적용하는 경우 시혜법인에 대한 매출액은 공동수급체 내 시혜법인의 지분율에 따른 금액을 적용하여 계산

회답

법령해석과-3092(2019.11.28.)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3을 적용함에 있어 수혜법인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시혜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매출액이 발생한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은 해당 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공동수급체 내 시혜법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혜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실질적으로 시혜법인에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공동수급체 약정서, 하도급계약서, 실제 제공한 용역의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특수관계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산정을 위한 매출액 계산 방법.

회답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공동수급체 내 시혜법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다만, 제공 용역이 실질적으로 시혜법인에만 귀속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러하지 않으며, 공동수급체 약정서, 하도급계약서와 실제 제공 용역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88 (2019.11.28 회신), "공동수급체 상대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8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840)
원 제목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 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산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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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