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설 차입금 이자는 양도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동산-1729회신일 2019.06.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 차입금 이자는 양도 필요경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6.10

해당 지급이자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양도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직접 소요된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라는 점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회신 당시 4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5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제89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직접 소요된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원본에 가산하고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지급이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답

부동산납세과-599

본문(원문)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직접 소요된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원본에 가산하고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지급이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직접 소요된 특정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뒤 자산을 양도하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회답

해당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동산-1729 (2019.06.10 회신), "건설 차입금 이자는 양도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8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808)
원 제목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에 직접 소요된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