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상속농지를 환매 후 양도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부동산-3264회신일 2019.09.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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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농지를 환매 후 양도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9.19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시기는 상속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지 취득일을 적용한다.

상속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뒤 환매하여 다시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시기는 상속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지 취득일을 적용한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해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았다. 상속인은 해당 농지를 환매한 뒤 다시 양도했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취득하여 환매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계산시 취득시기는 상속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지(A) 취득일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954

본문(원문)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A)를「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상속인(피상속인의 배우자)이 환매한 농지(A)를 다시 양도한 경우 그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계산시 취득시기는 상속인(피상속인의 배우자)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지(A) 취득일을 적용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취득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뒤 환매한 농지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에 따른 취득시기

회답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A)를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환매한 농지(A)를 다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액 계산상 취득시기는 상속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지(A) 취득일을 적용합니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통산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동산-3264 (2019.09.19 회신), "상속농지를 환매 후 양도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8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804)
원 제목
환매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에 따른 취득시기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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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