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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시설 공사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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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해당 공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기부채납 시설을 건설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에 누구를 공급받는 자로 적는지 물었다. 사업자는 해당 공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사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건설비용 상당액을 지급하며 시설 소유권은 경제청에 이전되는 거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는 택지지구 조성 인·허가 과정에서 타워와 기반시설을 건설해 경제청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했다. 공모로 선정된 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해 경제청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공사로부터 건설비용 상당액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그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938
본문(원문)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사 중 하나인
◇
◇공사가
□
□택지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이하“경제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타워 및 복합용지기반시설(이하“☆타워 등”)을 건설하여 경제청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
◇공사와 경제청이 ☆타워 건설·관리·운영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약에 따라
◇
◇공사가 ☆타워 등을 건설할 사업자를 공모하여 선정하고 해당 사업자가
◇
◇공사가 기부채납하여야 할 ☆타워 등을 건설하여 경제청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
◇공사로부터 해당 건설비용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
◇공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부채납할 시설을 사업자가 건설해 경제청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공사로부터 건설비용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공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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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36 (2019.11.08 회신), "기부채납 시설 공사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7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753)
- 원 제목
-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