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재취업 후 근무기간도 납부의무 소멸 요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징세-170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취업 후 근무기간도 납부의무 소멸 요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퇴사한 뒤 2018년 12월 31일 이후 다시 취업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납부의무 소멸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퇴사한 뒤 2018년 12월 31일 이후 다시 취업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2018년 중 취업한 동일한 직장에서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5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뒤 퇴사하였다. 2018년 12월 31일 이후 다시 취업하여 납부의무 소멸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

질의요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였으나 퇴사하고, 18년 12월 31일 이후에 다시 취업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것은 조특법 §99조의5 제1항 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징세과-5846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 제1항 제2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고 동일한 직장에서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해당해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는「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8년 중 취업한 직장에서 퇴사한 뒤 2018년 12월 31일 이후 다시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납부의무 소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려면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고 동일한 직장에서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징세-1700 (<time datetime="2019-08-13">2019.08.13</time> 회신), "재취업 후 근무기간도 납부의무 소멸 요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6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698)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에 따라 취업하여 근무한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