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확정수익 부족액 보전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28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확정수익 부족액 보전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출액에서 수탁경비를 뺀 금액의 부족액을 보전한 금액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숙박시설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확정수익 보전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출액에서 수탁경비를 뺀 금액의 부족액을 보전한 금액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보전금은 용역 대가가 아닌 손실보전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숙박업자가 숙박시설 관리운영 사업자에게 운영 업무를 위탁하고 매월 확정수익금을 보장받기로 계약하였다. 매출액에서 수탁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확정수익금에 미달하여 수탁자가 부족액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숙박업자가 수탁자에게 숙박시설 운영을 위탁하고 수탁자로부터 매달 확정수익을 보장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매출액에서 운영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확정수익금에 미달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확정수익 보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손실보전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261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숙박업자(위탁자)가 숙박시설 관리운영 사업자(수탁자)에게 숙박시설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수탁자로부터 매월 확정수익금을 보장받기로 하면서 매출액에서 수탁경비와 확정수익금을 차감한 금액을 위탁운영수수료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매출액에서 수탁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확정수익금에 미달하여 확정수익금의 부족액을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전금은 손실보전금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숙박시설 운영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확정수익 부족액 보전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숙박업자(위탁자)가 숙박시설 관리운영 사업자(수탁자)에게 숙박시설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수탁자로부터 매월 확정수익금을 보장받기로 하면서 매출액에서 수탁경비와 확정수익금을 차감한 금액을 위탁운영수수료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매출액에서 수탁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확정수익금에 미달하여 확정수익금의 부족액을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전금은 손실보전금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283 (<time datetime="2019-10-08">2019.10.08</time> 회신), "확정수익 부족액 보전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6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670)
원 제목
확정수익 보전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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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