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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미만 보유 농지도 영농증여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 등을 적격 자경농민이 영농자녀 등에게 증여하면 전액 감면한다.
3년 미만 보유한 토지를 증여할 때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 등을 적격 자경농민이 영농자녀 등에게 증여하면 전액 감면한다. 직접 영농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영농자녀 등에게 증여하려는 상황이다. 해당 토지는 3년 미만 보유했으며 직접 영농 종사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말함
회답
상속증여세과-607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경농민이 같은 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영농자녀등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3년 미만 보유한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경농민이 같은 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영농자녀등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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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1616 (<time datetime="2019-07-15">2019.07.15</time> 회신), "3년 미만 보유 농지도 영농증여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047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04730)
- 원 제목
- 3년 미만 보유한 토지를 증여시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