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계획 변경 시 최초 인가일을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부동산-019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획 변경 시 최초 인가일을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다.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변경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준이 되는 인가일을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회신 당시 2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건축사업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변경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의 기준일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임

회답

부동산납세과-62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제5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변경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에 적용할 인가일.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제5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의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동산-0192 (<time datetime="2019-06-18">2019.06.18</time> 회신), "계획 변경 시 최초 인가일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047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04705)
원 제목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변경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