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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서 분양권을 산 주택도 매입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도 감면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이 매입임대주택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도 감면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매입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는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경우도 포함됨.
회답
부동산납세과-69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0, 2011.05.06.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는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이 매입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는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도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제1항제2호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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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동산-0666 (2019.07.04 회신),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산 주택도 매입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047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04704)
- 원 제목
-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매입임대주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