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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으로 창업자가 되면 약정서 인지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소비-219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 개정으로 창업자가 되면 약정서 인지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 개시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자가 약정서를 작성하면 인지세가 면제된다.

법령 개정으로 창업에 해당하게 된 기업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가 인지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사업 개시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자가 약정서를 작성하면 인지세가 면제된다. 해당 기간 중 법령 개정으로 창업에 해당한 경우도 창업자로 본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회신 당시 3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9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같은 법 제3조의 업종을 창업한 자만 해당한다)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적용 범위 내의 창업기업만 해당한다)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12.11 → 현재 시행본 2026.06.0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의3. "초기창업자"란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의2. "국외 창업"이란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이 외국의 법률에 따라 보유 주식 총수나 출자 지분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을 외국에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 있다. 해당 기간 중 법령 개정으로 그 기업의 업종이 ‘창업’에 해당하게 되어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한다.

질의요지

개정된「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시행전 창업 제외업종이 개정 후 법령에 따라 창업으로 보는 업종인 경우 해당 업종이 법령 시행 후에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에 따라 인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소비세과-1463

본문(원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제2호에 의해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창업자’로 봄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하면 위 해당기간 중 법령의 개정으로 ‘창업’에 해당되는 경우도 ‘창업자’로 보므로 해당 기업이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따라 인지세가 면제됨

기존 해석사례(소비46430-59, ’98.08.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창업’에 해당하게 된 기업이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창업자’로 본다. 해당 기간 중 법령 개정으로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도 ‘창업자’로 보므로, 해당 기업이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에 따라 인지세가 면제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30-59 사업승인 없는 사업자도 창업자 인지세 감면을 받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소비-2194 (<time datetime="2019-08-29">2019.08.29</time> 회신), "법 개정으로 창업자가 되면 약정서 인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04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04696)
원 제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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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