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해지 후 계속 점유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2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지 후 계속 점유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지 후에도 점유·사용과 보증금 공제가 계속되면 계약상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임대료 연체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지 후에도 점유·사용과 보증금 공제가 계속되면 계약상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임차건물이 명도되지 않고 임대보증금도 반환되지 않은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차인은 시설물 하자 등을 이유로 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임대인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와 명도를 요청했으나 임차인은 계속 점유·사용하였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월 임대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였다.

질의요지

임대인의 해지통보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월 임대료를 공제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해지 이후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9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시설물 하자 등을 이유로 당초 임대차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및 명도요청을 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이후에도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임대인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월 임대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해지 이후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당초 임대차계약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한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시설물 하자 등을 이유로 당초 임대차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및 명도요청을 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이후에도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임대인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월 임대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해지 이후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당초 임대차계약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23 (<time datetime="2019-07-22">2019.07.22</time> 회신), "해지 후 계속 점유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046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04683)
원 제목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한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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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