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인허가 조건의 기부채납과 공사비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63회신일 2019.08.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허가 조건의 기부채납과 공사비는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8.28

대가 없는 기부채납은 면세되고 공공시설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과세사업용 건물의 인허가 조건으로 한 기부채납의 과세와 공사비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대가 없는 기부채납은 면세되고 공공시설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신축하려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상향조정 등의 인허가를 받고, 기부채납에 상응하는 대가는 받지 않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시설물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231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건축법상 용적률의 상향조정 등)를 받는 경우로서 기부채납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공공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공공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용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신축을 위해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 기부채납의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기부채납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해당 공공시설의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63 (2019.08.28 회신), "인허가 조건의 기부채납과 공사비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947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94704)
원 제목
인허가조건 기부채납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