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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조건 기부채납은 면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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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없는 기부채납은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인허가 조건으로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할 때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대가 없는 기부채납은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신축하면서 공공시설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받는다. 기부채납에 상응하는 대가는 받지 않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시설물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232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건축법상 용적률의 상향조정 등)를 받는 경우로서 기부채납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공공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공공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용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신축을 위해 공공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기부채납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공시설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20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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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62 (2019.08.28 회신), "인허가 조건 기부채납은 면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947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94703)
- 원 제목
- 인허가조건 기부채납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