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가어항관리 위탁수수료는 용역의 공급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76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가어항관리 위탁수수료는 용역의 공급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6.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가의 책임과 계산으로 업무를 대행한 경우 위탁수수료가 국가에 제공한 대행용역의 대가이다.

국가어항관리 위탁사업에서 받은 사업비 중 부가가치세상 용역대가가 무엇인지 물었다. 국가의 책임과 계산으로 업무를 대행한 경우 위탁수수료가 국가에 제공한 대행용역의 대가이다. 국가의 사전승인, 사업비 잔액 반납 및 총 지출금액의 10% 이내인 위탁수수료 등의 조건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어촌어항공단은 국가와「국가어항관리사업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계획과 사업비를 사전승인받는다.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잔액과 이자 등을 반납하고 총 지출금액의 10% 이내인 위탁수수료를 포함한 사업비를 받는다.

질의요지

공단이 국가와 체결한「국가어항관리사업 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국가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가어항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위탁수수료를 포함한 사업비 전액을 받는 경우 해당 위탁수수료가 국가어항관리업무 대행용역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60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경우,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이 국가와 체결한「국가어항관리사업 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계획과 사업비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사업시행 완료 후 사업비 잔액(이자 등)을 반납하는 등 공단이 국가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가어항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총 지출금액의 10% 이내의 위탁수수료를 포함한 사업비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위탁수수료가 공단이 국가에 제공하는 국가어항관리업무 대행용역대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단이 국가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가어항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위탁수수료를 포함한 사업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상 대행용역대가의 범위.

회답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이 국가와 체결한「국가어항관리사업 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계획과 사업비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사업시행 완료 후 사업비 잔액(이자 등)을 반납하는 등 공단이 국가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가어항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총 지출금액의 10% 이내의 위탁수수료를 포함한 사업비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위탁수수료가 공단이 국가에 제공하는 국가어항관리업무 대행용역대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중569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7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766 (<time datetime="2019-06-25">2019.06.25</time> 회신), "국가어항관리 위탁수수료는 용역의 공급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946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94690)
원 제목
국가어항관리 위탁사업 수행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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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