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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를 실비로 공급하면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영리민간단체등에게서 받은 대가가 실비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비영리민간단체등에게서 받은 대가가 실비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대가가 실비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미국의 비영리 공익법인과 계약하여 소프트웨어를 공급받아 비영리민간단체등에게 공급한다. 운영수수료를 포함한 대가를 받은 뒤 운영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은 미국 법인에 그대로 납입한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556
본문(원문)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미국의 비영리 공익법인(이하 “A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공급받고 비영리민간단체등에게 해당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면서 운영수수료를 포함한 대가를 지급받은 후 운영수수료를 제외한 대가는 A법인에게 그대로 납입하는 경우로서 비영리민간단체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소프트웨어를 비영리민간단체등에게 공급하고 운영수수료를 포함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비영리민간단체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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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22 (2019.06.19 회신), "소프트웨어를 실비로 공급하면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8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801)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고유사업목적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