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특약매입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37회신일 2019.06.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특약매입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6.27

제시된 조건에서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약점 계약에 따른 상품 납품을 매매로 보아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품 인도 시점을 공급시기로 하고 대리점에서 받을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는 대리점과 재고반품조건이 있는 특약점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의 품목·수량과 가격을 조절한다. 상품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이 대리점에 이전되며, 안전관리와 판매의 손실·위험은 대리점이 부담한다. 대리점은 판매마진을 차감한 금액을 상품 판매대금으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자가 대리점주와 특약점 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점에 상품을 납품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판매되지 않는 제품은 반품받기로 한 경우로서 쟁점 거래를 매매거래로 보아 대리점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1659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제조업자가 대리점과 특약점 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점에 공급하는 상품의 품목과 수량을 조절하고 전반적인 가격결정 권한을 가지며 상품대금을 완납받기 전까지는 상품의 소유권을 가지나, 대리점과 재고반품조건을 두면서 상품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이 대리점에게 이전되고 공급된 상품의 안전관리 및 판매에 관한 일체의 손실과 위험은 대리점이 부담하며 대리점이 판매마진을 차감한 금액을 상품 판매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특약점 계약에 따른 거래를 매매거래로 보아 제조업자가 대리점에 상품을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대리점으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약점 계약에 따른 거래를 매매거래로 보아 상품 인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자가 대리점과 특약점 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점에 공급하는 상품의 품목과 수량을 조절하고 전반적인 가격결정 권한을 가지며 상품대금을 완납받기 전까지는 상품의 소유권을 가지나, 대리점과 재고반품조건을 두면서 상품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이 대리점에게 이전되고 공급된 상품의 안전관리 및 판매에 관한 일체의 손실과 위험은 대리점이 부담하며 대리점이 판매마진을 차감한 금액을 상품 판매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거래를 매매거래로 보아 제조업자가 대리점에 상품을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고 대리점으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37 (2019.06.27 회신), "특약매입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8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800)
원 제목
제조업자가 특약매입조건으로 대리점에 상품을 납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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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