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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 조기변제 할인금도 대손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기변제에 따른 할인금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회생계획상 분할변제 채권을 조기변제하며 생긴 할인금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조기변제에 따른 할인금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년 분할채무를 조기에 변제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채무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를 10년간 분할 변제해야 한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조기에 변제하면서 할인금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채무자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분할 변제하여야 할 채권을 조기변제하는 경우 조기변제에 따른 할인금은 채권자의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660
본문(원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자가 10년간 분할하여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조기에 변제하는 경우 조기변제에 따른 할인금은「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 변제할 채권을 조기변제한 경우 할인금이 대손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채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년간 분할 변제할 채무를 조기에 변제하는 경우, 조기변제에 따른 할인금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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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92 (<time datetime="2019-06-27">2019.06.27</time> 회신), "회생채권 조기변제 할인금도 대손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7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783)
- 원 제목
- 회생채권을 조기변제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