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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건설장비 임대용역은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외 소재 건설장비의 유지·관리·임대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외 건설장비를 현지에서 임대하는 용역이 국외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외 소재 건설장비의 유지·관리·임대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해당 장비를 국외에서 사용하도록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해외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던 건설장비 등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국외에서 사용하도록 제공한다. 해당 장비의 유지·관리·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임대차계약 당시 국외에 소재한 자신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국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해당자산의 운영·유지·관리업무 포함)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불문하고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053
본문(원문)
사업자가 해외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던 건설장비 등을 국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건설 장비 등의 유지‧관리‧임대용역(이하 “임대용역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외 소재 건설장비 등에 대한 임대용역등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에 소재한 건설장비 등을 현지에서 임대하는 경우 용역의 국외공급 해당 여부.
회답
사업자가 해외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던 건설장비 등을 국외에서 사용하도록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유지·관리·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국외 소재 건설장비에 대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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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325 (<time datetime="2019-04-29">2019.04.29</time> 회신), "국외 건설장비 임대용역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7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751)
- 원 제목
- 해외에 소재한 건설장비등을 현지에서 임대하는 경우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