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설비 없이 상속받은 동물박제를 팔면 사업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60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설비 없이 상속받은 동물박제를 팔면 사업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목적과 인적·물적시설 없이 매각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동물박제 100여점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사업목적과 인적·물적시설 없이 매각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를 창출할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동물박제 100여점을 매각한다. 사업목적이 없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정도의 인적·물적시설도 갖추지 않았다.

질의요지

상속인이 상속받은 동물박제 100여점을 사업목적 없이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815

본문(원문)

상속인이 사업목적 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인적․물적시설)를 갖추지 아니하고 상속재산(동물박제 100여점)을 매각하는 경우 상속인은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동물박제 100여점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인이 사업목적 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인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지 않고 상속재산인 동물박제 100여점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601 (<time datetime="2019-04-02">2019.04.02</time> 회신), "설비 없이 상속받은 동물박제를 팔면 사업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7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701)
원 제목
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동물박제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