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마일리지 보전액도 재화의 공급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7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마일리지 보전액도 재화의 공급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물품 공급 사업자가 신청법인으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해당 물품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타 사업자로부터 받은 마일리지 결제 보전액이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물품 공급 사업자가 신청법인으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해당 물품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조합원이 제휴 매장에서 마일리지로 결제하고 신청법인이 그 결제액을 보전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조합회원의 이용금액, 가입연수 및 출자금 납입실적 등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한다. 조합원이 제휴한 타 지역 공동사업법인의 매장에서 마일리지로 결제하면 신청법인이 해당 공동사업법인에 결제액을 보전한다.

질의요지

공동사업법인이 지역조합의 조합원에게 물품구매실적 등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해당 조합원이 다른 공동사업법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물품구입시 물품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마일리지로 결제하고 사용된 마일리지 상당액을 공동사업법인이 보전해 주는 경우 그 보전금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0989

본문(원문)

신청법인이 조합회원에게 연간 물품 이용금액, 지역조합 가입연수 및 지역조합 출자금 납입실적 등에 따라 일정률 또는 일정액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해당 조합원이 신청법인과 업무제휴한 타 지역의 공동사업법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물품구입 시 물품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해당 마일리지로 결제하면 신청법인이 해당 공동사업법인에 마일리지 결제액을 보전해 주는 경우, 물품을 공급한 해당 공동사업법인이 신청법인으로부터 그 보전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해당 물품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마일리지 결제분을 타 사업자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해당 보전액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회답

신청법인이 조합회원의 연간 물품 이용금액, 지역조합 가입연수 및 출자금 납입실적 등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조합원이 업무제휴한 타 지역 공동사업법인의 매장에서 물품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마일리지로 결제하여 신청법인이 그 결제액을 보전하는 경우, 물품을 공급한 공동사업법인이 보전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해당 물품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79 (<time datetime="2019-04-22">2019.04.22</time> 회신), "마일리지 보전액도 재화의 공급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696)
원 제목
마일리지 결제분을 타 사업자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해당 보전액의 공급가액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