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단말기 쿠폰 할인액은 에누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7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말기 쿠폰 할인액은 에누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5.08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쿠폰할인액은 신청법인과 대리점의 단말기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지 않는다.

사전약정에 따른 단말기 쿠폰 할인액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쿠폰할인액은 신청법인과 대리점의 단말기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지 않는다. 고객 결제액과 대리점 출고가에서 같은 할인액을 차감하기로 사전약정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업무위탁약정을 맺은 대리점에 단말기를 출고가로 공급하고, 멤버십 가입 신청고객에게 할인쿠폰을 발급했다. 고객은 대리점에서 쿠폰할인액을 차감해 결제하고, 대리점도 신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출고가에서 같은 금액을 차감하기로 사전에 약정했다.

질의요지

이동통신사, 대리점 및 고객 간의 사전약정에 따라 고객이 대리점에 단말기 할인쿠폰을 제시한 경우 단말기 출고가, 단말기 소비자가를 각각 인하하기로 한 경우로서 고객이 할인쿠폰을 제시하면서 단말기를 할인구매하는 경우의 해당 할인액은 각각 단말기의 출고가, 소비자가에 대한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143

본문(원문)

이동통신 가입고객에게 이동통신서비스용역을 제공하면서 업무위탁약정을 맺은 대리점에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단말기”)를 출고가로 공급하는 신청법인이 자사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멤버십서비스에 가입한 고객 중 신청고객들에게 새로운 단말기 구입 시 단말기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는 단말기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고객은 대리점에서 새로운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정상 가격에서 해당 쿠폰에 기재된 할인액(이하 “쿠폰할인액”)을 차감하여 결제하며, 해당 대리점은 신청법인으로부터 당초 공급받은 단말기의 출고가에서 쿠폰할인액만큼 차감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해당 쿠폰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신청법인 및 대리점의 단말기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이 사전약정에 따라 고객의 단말기 할인쿠폰 사용액을 소비자가와 출고가에서 각각 차감하는 경우 그 할인액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회답

고객이 새로운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정상 가격에서 쿠폰할인액을 차감하여 결제하고, 대리점도 신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단말기의 출고가에서 쿠폰할인액만큼 차감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해당 쿠폰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신청법인 및 대리점의 단말기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지 않는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053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7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106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7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283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7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76 (<time datetime="2019-05-08">2019.05.08</time> 회신), "단말기 쿠폰 할인액은 에누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7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785)
원 제목
단말기 할인쿠폰을 통한 공급단가 인하가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