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인은 언제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0252회신일 2019.03.2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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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3.20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의 신고기한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등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함

회답

상속증여세과-244

본문(원문)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무할 의무가 있으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의 상속세 신고기한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0252 (2019.03.20 회신), "상속인은 언제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7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736)
원 제목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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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