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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법인의 생산성향상시설도 세액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한 내국법인은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받는다.
도·소매업 법인이 투자한 시설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한 내국법인은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받는다. 해당 시설이 자동창고시스템 및 하역장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4조 삭제 <2018.12.24>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였다. 해당 시설이 생산자동화설비 및 생산자동화제어설비 중 자동창고시스템 및 하역장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2018. 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992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2018. 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귀 법인이 투자한 시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 생산자동화설비 및 생산자동화제어설비 중 마목원자재․부품 및 완제품을 보관․저장 및 반출하기 위한 자동창고시스템 및 하역장비(Loader & Unloader)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투자한 시설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2018. 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투자한 시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생산자동화설비 및 생산자동화제어설비 중 마목의 자동창고시스템 및 하역장비(Loader & Unloader)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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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45 (2019.04.22 회신), "도·소매법인의 생산성향상시설도 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7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718)
- 원 제목
-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