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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임대주택의 보유·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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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은 상속인의 보유기간으로 계산하고 임대기간에는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상속받은 다가구 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과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공제액은 상속인의 보유기간으로 계산하고 임대기간에는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였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상속인의 보유기간에 의해 계산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피상속인 임대기간을 상속인 임대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150
본문(원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 상속받은 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상속인의 보유기간에 의해 계산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5항제3호에 따라 피상속인 임대기간을 상속인 임대기간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임대기간의 계산방법.
회답
상속받은 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상속인의 보유기간에 의해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임대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5항제3호에 따라 피상속인 임대기간을 상속인 임대기간에 합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5항제3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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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32 (2019.05.08 회신), "상속 임대주택의 보유·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6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698)
- 원 제목
- 상속받은 다가구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임대기간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