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판매대행 적립금 할인은 매출에누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29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대행 적립금 할인은 매출에누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전 약정에 따라 2017.

수탁자가 부여한 적립금을 다음 물품 구매에 사용할 때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사전 약정에 따라 2017. 3.31. 이전 판매가격에서 직접 할인된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적립금 사용액을 판매대금과 위탁자가 지급할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직접 차감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탁자는 1차 거래의 판매대금 결제 때 구매회원에게 마일리지 형태의 적립금을 부여한다. 2차 거래에서는 적립금 사용액을 수탁물품 판매대금과 위탁자가 지급할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직접 차감하기로 사전 약정했다.

질의요지

위ㆍ수탁판매대행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수탁물품의 판매대금에서 적립금사용액을 직접 차감하면서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을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직접 차감하기로 사전약정한 경우 2017.3.31. 이전에 위탁자의 물품판매가격에서 직접 할인되는 금액은 에누리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680

본문(원문)

위·수탁판매대행계약에 따라 판매대행업자(수탁자)가 1차 거래의 판매대금을 결제하는 때에 구매회원에게 마일리지 형태의 적립금을 부여하고 2차 거래에서 수탁물품의 판매대금에서 적립금 사용액을 직접 차감하면서 판매자(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을 판매대행수수료에서 해당 적립금 사용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 2017. 3.31. 이전에 판매자의 상품 판매가격에서 직접 할인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수탁판매대행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구매회원에게 부여한 적립금을 2차 거래의 물품 구매에 사용하는 경우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수탁자가 2차 거래의 수탁물품 판매대금에서 적립금 사용액을 직접 차감하고, 위탁자로부터 받을 판매대행수수료에서도 해당 금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 2017. 3.31. 이전에 판매자의 상품 판매가격에서 직접 할인되는 금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294 (<time datetime="2019-04-29">2019.04.29</time> 회신), "판매대행 적립금 할인은 매출에누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6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683)
원 제목
수탁자가 적립해준 적립금을 물품구매시 사용하는 경우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