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화표시채권의 국외 발행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501회신일 2019.03.1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화표시채권의 국외 발행은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3.11

투자자가 일정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고 발행 관련 일련의 행위가 국외에서 발생해야 한다.

외화표시채권이 국외에서 발행된 것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물었다. 투자자가 일정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고 발행 관련 일련의 행위가 국외에서 발생해야 한다. 신고·지급·권유·모집·계약 체결 등 발행 관련 행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국외에서 발행’이라 함은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가 국외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591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국외에서 발행’이라 함은 동 채권의 투자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경우로서 투자에 대한 신고, 신고수리, 지급절차, 채권의 투자권유, 모집, 사모, 매출, 인수, 청약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가 국외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화표시채권의 “국외에서 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투자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투자 신고, 신고수리, 지급절차, 투자권유, 모집, 사모, 매출, 인수, 청약의 권유, 계약 체결 등 외화표시채권 발행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가 국외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501 (2019.03.11 회신), "외화표시채권의 국외 발행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50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5012)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외에서 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