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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물류비용 공제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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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비용은 판매 확정 후 물자 이동 개시부터 인도·반품·재사용·폐기까지의 물류활동 비용이다.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대상 물류비의 범위를 물었다. 물류비용은 판매 확정 후 물자 이동 개시부터 인도·반품·재사용·폐기까지의 물류활동 비용이다. 구체적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비용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에 따른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물류비용은 판매가 확정되어 물자의 이동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소비자에게 인도 또는 반품되거나 재사용 또는 폐기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을 말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38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551, 2009.02.10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물류비용은 같은 법 제46조의4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제6항 각 호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물류비용은 판매가 확정되어 물자의 이동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소비자에게 인도 또는 반품되거나 재사용 또는 폐기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물류비용에 포함되는 활동과 비용의 범위.
회답
회신사례(법인세과-551, 2009.02.10)를 참고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를 적용할 때 물류비용은 같은 법 제46조의4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제6항 각 호의 비용을 말합니다. 물류비용은 판매가 확정되어 물자의 이동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소비자에게 인도 또는 반품되거나 재사용 또는 폐기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4조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의4조제2항제1호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3의4조제6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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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인-21855 (2017.09.05 회신), "제3자물류비용 공제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948)
- 원 제목
-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대상 물류비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