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최초 구매기업이 중소기업이어도 세액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136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최초 구매기업이 중소기업이어도 세액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초 구매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상생결제 지급금액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생결제제도로 판매기업인 중소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9.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4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제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구매대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이하 이 조에서 "상생결제제도"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제10조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제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구매대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이하 이 조에서 "상생결제제도"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9.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4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제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구매대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이하 이 조에서 "상생결제제도"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제10조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제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구매대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이하 이 조에서 "상생결제제도"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9.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의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최초 구매기업인 중소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판매기업인 중소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법 제7조의4에 따른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218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최초 구매기업인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에 따른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판매기업인 중소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에 따른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생결제제도의 최초 구매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최초 구매기업인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에 따른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판매기업인 중소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에 따른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1360 (<time datetime="2017-11-22">2017.11.22</time> 회신), "최초 구매기업이 중소기업이어도 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946)
원 제목
상생결제제도의 최초 구매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