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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시설의 투자세액공제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허가를 받은 자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시설을 의미한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집단에너지시설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허가를 받은 자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시설을 의미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사업허가와 시설 승인이 모두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9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별표8의3의 집단에너지시설은 「집단에너지사업법」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업허가를 받은 자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시설을 의미함
회답
법인세과-213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별표8의3의 집단에너지시설은 「집단에너지사업법」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업허가를 받은 자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시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집단에너지시설의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별표8의3의 집단에너지시설은 「집단에너지사업법」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업허가를 받은 자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시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의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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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2847 (<time datetime="2018-01-26">2018.01.26</time> 회신), "집단에너지시설의 투자세액공제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943)
- 원 제목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