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소유 특허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67회신일 2018.12.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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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소유 특허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2.07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과세된다.

개인과 법인이 공동소유한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과세된다. 특허권이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권리인지는 내용과 사업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태양광발전 전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본인 소유 및 A법인과 공동소유한 특허권을 A법인에 양도한다. 해당 특허권 등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다.

질의요지

태양광발전 전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 및 본인과 A법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해당 특허권 등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것인지는 사실판단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3185

본문(원문)

태양광발전 전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 및 본인과 A법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A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특허권 등이 개인사업자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인지 여부는 특허권의 내용,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본인 및 A법인과 공동으로 소유한 특허권을 A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태양광발전 전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 및 본인과 A법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A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특허권 등이 개인사업자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인지 여부는 특허권의 내용,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67 (2018.12.07 회신), "공동소유 특허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84)
원 제목
개인 소유 및 법인 공동소유 특허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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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