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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로로 쓰는 임야를 양도하면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양도하는 해당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현재 도로로 사용되는 지목상 임야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양도하는 해당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도로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목은 임야이지만 현재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를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된다.
질의요지
현재 도로(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지목은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791
본문(원문)
도로(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지목은 임야)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공급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지목상 임야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다만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4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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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51 (2018.10.23 회신), "현재 도로로 쓰는 임야를 양도하면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25)
- 원 제목
-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