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현재 도로로 쓰는 임야를 양도하면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51회신일 2018.10.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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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현재 도로로 쓰는 임야를 양도하면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0.23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양도하는 해당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현재 도로로 사용되는 지목상 임야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양도하는 해당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도로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목은 임야이지만 현재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를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된다.

질의요지

현재 도로(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지목은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791

본문(원문)

도로(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지목은 임야)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공급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지목상 임야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다만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51 (2018.10.23 회신), "현재 도로로 쓰는 임야를 양도하면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25)
원 제목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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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