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민자역사를 국가에 무상귀속하면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28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민자역사를 국가에 무상귀속하면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부채납이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 없는 무상이전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점용기간 만료 후 철도 민자역사를 국가에 무상귀속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이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 없는 무상이전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되고 국가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구 철도민자역사의 점용허가기간 만료 후 연장을 신청했으나 원상회복의무 면제로 영업시설이 국가에 무상귀속되었다. 사업자는 구역사를 감정평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구역사를 임대하는 국가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철도 민자역사 점용기간 만료 후 국운법 및 본건 점용허가조건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면제로 해당 민자역사를 국가에 무상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민자역사의 기부채납이 경제적 또는 실질적 대가관계 없는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93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구 철도민자역사(이하 “구역사”)에 대한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점용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구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30조 및 본건 점용(변경)허가조건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면제로 해당 영업시설이 국가에 무상귀속됨에 따라 구역사를 감정평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구역사를 임대하는 국가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구역사의 기부채납이 경제적 또는 실질적 대가관계없는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구역사의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철도 민자역사의 점용허가기간 만료 후 해당 역사를 국가에 무상귀속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구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30조 및 점용(변경)허가조건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면제로 영업시설을 국가에 무상귀속시키고, 국가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로서 기부채납이 경제적 또는 실질적 대가관계 없는 무상이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282 (<time datetime="2018-11-06">2018.11.06</time> 회신), "민자역사를 국가에 무상귀속하면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14)
원 제목
철도 민자역사 국가 무상이전 시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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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