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이중근로자도 체납액 소멸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기본-2442회신일 2018.10.3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중근로자도 체납액 소멸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0.31

2018.1.1.~2018.12.31. 중 또 다른 직장에 취업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기존 직장 근무 중 다른 직장에도 취업한 사람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2018.1.1.~2018.12.31. 중 또 다른 직장에 취업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2018.1.1. 이전에 취업하여 직장에 근무하던 자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2018.1.1. 이전에 취업해 직장에 근무하고 있었다. 2018.1.1.~2018.12.31. 중 또 다른 직장에 취업했다.

질의요지

이중근로의 경우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법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함

회답

법령해석과-285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8.1.1. 이전에 취업하여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2018.1.1.~2018.12.31. 중 또 다른 직장에 취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다른 직장에 취업한 경우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2018.1.1. 이전에 취업하여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2018.1.1.~2018.12.31. 중 또 다른 직장에 취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기본-2442 (2018.10.31 회신), "이중근로자도 체납액 소멸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7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712)
원 제목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