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민주택 싱크대 설치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19회신일 2018.11.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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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1.29

등록 사업자가 독립된 설치 부서의 책임으로 설치·시공하면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서 면제된다.

자체 제작한 가정용싱크대의 국민주택 설치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인지 물었다. 등록 사업자가 독립된 설치 부서의 책임으로 설치·시공하면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서 면제된다. 과세사업에서 생산한 싱크대를 면세용역 사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정용싱크대 제작·판매 사업자가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여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영한다. 독립된 별도 사업부서가 자체 제작한 싱크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한다.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가 실내건축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가정용싱크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ㆍ시공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3117

본문(원문)

가정용싱크대를 제작․판매하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여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조립․설치만을 전문적으로 하고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할 수 있는 별개의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가정용싱크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인 가정용싱크대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체 제작한 가정용싱크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가정용싱크대 제작·판매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고, 조립·설치만 전문으로 하여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할 수 있는 별도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둔 경우 해당 부서 책임 아래 자체 제작한 싱크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설치·시공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가정용싱크대를 면세용역 공급사업을 위해 사용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19 (2018.11.29 회신), "국민주택 싱크대 설치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7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709)
원 제목
국민주택에 설치되는 가정용싱크대 설치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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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