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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의 주택 임대도 장기임대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주택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아니다.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임대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주택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기존 해석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린생활시설로 신축된 건물을 매매로 취득한 뒤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임대 목적으로 사용했다.
질의요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일부 주택용도로 임대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97) 대상 아님
회답
법령해석과-3229
본문(원문)
근린생활시설로 신축된 건물을 매매로 취득한 후 해당 건물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 여부는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269, 2011.03.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269, 2011.03.24.>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주택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린생활시설로 신축된 건물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임대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269, 2011.03.24.을 참고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주택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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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03 (<time datetime="2018-12-11">2018.12.11</time> 회신), "근린생활시설의 주택 임대도 장기임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7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706)
- 원 제목
-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일부 주택용도로 임대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97)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