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3026회신일 2018.10.3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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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0.31

해당 금액은 매립기간 동안 실제 매립량에 비례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폐기물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매립기간 동안 실제 매립량에 비례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로 예치하고 복구충당금으로 부채와 비용에 계상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한 법인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로 예치하였다. 법인은 그 상당액을 복구충당금으로 하여 부채 및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은 매립기간 동안 실제 매립량에 비례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80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305, 2018.05.30.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한 법인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로 예치하면서 해당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을 복구충당금으로 하여 부채 및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은 매립기간 동안 실제 매립량에 비례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한 법인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을 복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 귀속시기.

회답

해당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은 매립기간 동안 실제 매립량에 비례하여 손금에 산입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3026 (2018.10.31 회신),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681)
원 제목
폐기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손익 귀속시기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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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