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30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증금 상당액은 매립기간 동안 실제 매립량에 비례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폐기물 매립시설 법인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보증금 상당액은 매립기간 동안 실제 매립량에 비례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로 예치하고 그 상당액을 복구충당금으로 부채와 비용에 계상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한 법인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로 예치한다. 보증금 상당액을 복구충당금으로 하여 부채 및 비용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로 예치한 경우 해당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은 매립기간 동안 실제 매립량에 비례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474

본문(원문)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한 법인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로 예치하면서 해당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을 복구충당금으로 하여 부채 및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은 매립기간 동안 실제 매립량에 비례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로 예치한 경우 손금산입 시기.

회답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은 매립기간 동안 실제 매립량에 비례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305 (<time datetime="2018-05-30">2018.05.30</time> 회신),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3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348)
원 제목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