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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지분 상속주택도 동거주택 공제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요지는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보유한 상속인에게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주택 지분을 함께 보유할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물었다. 제시된 요지는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보유한 상속인에게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답 본문은 장래 예상 질의에 답할 수 없다며 현행 법령과 기존 해석사례를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이다. 질의는 장래 예상에 관한 내용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답
상속증여세과-183
본문(원문)
우리 청에서는 질의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에 대한 해석업무만을 수행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장래 예상에 대한 질의의 경우는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관련해서는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608, 2010.08.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회답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질의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에 대한 해석업무만 수행하므로 장래 예상에 대한 질의에는 답변할 수 없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관련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608, 2010.08.18.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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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3649 (2019.02.25 회신), "공동지분 상속주택도 동거주택 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50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5047)
- 원 제목
-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공동지분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