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출입은행이 대신 낸 외화채권 이자도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074회신일 2019.04.0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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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4.01

해당 이자를 받는 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지급보증한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신 지급한 외화표시채권 이자에도 세액 면제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이자를 받는 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했다. 해당 법인의 지급불능으로 당초 지급보증을 한 한국수출입은행이 이자를 대신 지급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한 경우로서, 해당법인의 지급불능으로 인해 당초 지급보증을 한 한국수출입은행이 해당법인을 대신하여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당이자를 지급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808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한 경우로서, 해당법인의 지급불능으로 인해 당초 지급보증을 한 한국수출입은행이 해당법인을 대신하여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당이자를 지급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의 지급불능으로 지급보증을 한 한국수출입은행이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이 적용되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해당 법인의 지급불능으로 당초 지급보증을 한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이자를 지급받는 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074 (2019.04.01 회신), "수출입은행이 대신 낸 외화채권 이자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50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5041)
원 제목
내국법인의 지급불능으로 인해 한국수출입은행이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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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