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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한 증여재산의 기납부세액을 공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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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기납부 증여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는 같은 법 제58조 제2항에 따른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회답
상속증여세과-113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같은 법 제58조 제2항에 따른 한도내에서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납부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같은 법 제58조 제2항에 따른 한도내에서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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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2799 (<time datetime="2019-02-11">2019.02.11</time> 회신), "합산한 증여재산의 기납부세액을 공제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50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5027)
- 원 제목
- 증여세 납부세액 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