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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가 바뀐 천연가스 세율은 정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실제 용도에 맞게 세율을 정정해야 한다.
수입 시 신고한 용도와 달리 천연가스를 사용하면 당초 개별소비세율을 유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실제 용도에 맞게 세율을 정정해야 한다.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세율을 정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천연가스 수입자는 수입신고 때 최종 소비 용도에 따라 일반세율 또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신고·납부한다. 이후 해당 천연가스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그 용도에 따라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ㆍ납부하는 것이며, 해당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때에는 실제 용도에 맞게 세율을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소비세과-1106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18-소비-0749, 2018.03.13)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018-소비-0749, 2018.03.13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그 용도에 따라 일반세율 또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해당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때에는 실제 용도에 맞게 세율을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 시 최종 소비 용도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천연가스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당초 세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
회답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 시 그 용도에 따라 일반세율 또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한다. 해당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때에는 실제 용도에 맞게 세율을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8-소비-0749 천연가스의 실제 용도가 바뀌면 세율을 고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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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소비-2028 (2018.07.03 회신), "용도가 바뀐 천연가스 세율은 정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982)
- 원 제목
- 수입시 사업자의 최종 소비 용도대로 개별소비세 신고ㆍ납부한 천연가스를 교환 또는 대여하는 경우 당초 세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